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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 조례 야영장업 등록 기준(제6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야영장업 등록 기준(제6조 관련) ❏ 야영장업 등록기준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다)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라)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마)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바) 야영시설 1면당 1개 이상의 소화기가 비치 될 수 있도록 구비 할 것 (사) 진입로는 소방차량 등 긴급 차량의 진입이 원활하고 고정된 장애물이 없을 것 (아) 전기설비가 설치 된 곳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 할 것 (자) 고정형 텐트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유사 시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장비를 비치 할 것 (차) 고정형 텐트(내부면적 13.63㎡ 이상)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방염)성능 이상의 재질로 할 것 (카) 고정형 텐트(내부면적 13.63㎡ 이상)를 2개동 이상 설치시에는 각 동간 이격거리 최소 3m 이상을 확보 할 것 (타) 야영장 면적 1,000㎡ 마다 대형소화기 1대를 비치(소화기는 빗물 등에 부식되지 않도록 하고, 야간에 소화기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또는 각 구역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 질 수 있는 길이를 갖춘 호스릴 방식의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동파를 방지할 것 (2) 개별기준 (가) 일반야영장업 1)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3)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나) 자동차야영장업 1)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3)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구분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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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18
관련규정 및 서식
Ⅵ 관련규정 및 서식 □ 야영장업 등록기준(영 별표 1)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다)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라)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마)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바)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사)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아)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자) (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5)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개별기준 (가) 일반야영장업 1)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3)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나) 자동차야영장업 1)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3)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3) (1) 및 (2)의 기준에 관한 특례 (가) (1) 및 (2)에도 불구하고 다음 1) 및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나) 및 (다)의 기준을 적용한다.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2) 야영장업의 등록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공통기준 1)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2)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3)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4)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5) 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할 것 6) 비상 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다) 개별기준 1) 일반야영장업 가)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의 이용이 가능할 것 다)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2) 자동차야영장업 가)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의 이용이 가능할 것 다)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 야영장 시설의 종류(규칙 별표 1) 야영장 시설의 종류(제5조의2 관련) 구분 시설의 종류 1. 기본시설 야영데크를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2. 편익시설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ㆍ야영용 트레일러ㆍ관리실ㆍ방문자안내소ㆍ매점․바비큐장․문화예술체험장ㆍ야외쉼터ㆍ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 3. 위생시설 취사장ㆍ오물처리장․화장실ㆍ개수대ㆍ배수시설ㆍ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4. 체육시설 실외에 설치되는 철봉ㆍ평행봉ㆍ그네ㆍ족구장ㆍ배드민턴장ㆍ어린이놀이터ㆍ놀이형시설ㆍ수영장 및 운동장 등 5. 안전․전기․가스시설 소방시설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잔불처리시설ㆍ재해방지시설ㆍ조명시설ㆍ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ㆍ긴급방송시설 및 대피소 등 2. 전기 사용 기준 가. 전기설비는 전기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야외에 설치되는 누전차단기는 침수 위험이 없도록 적정 높이에 위치한 방수형 단자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옥외용 전선은 야영장비에 손상되지 않도록 굽힐 수 있는 전선관[가요(可撓)전선관]을 이용하여 적정 깊이에 매설하거나, 적정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또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스 사용 기준 가.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은 가스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품을, 가스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스시설은 환기가 잘 되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가스배관은 부식방지 처리를 하며, 사용하지 않는 배관 말단은 막음 처리하여야 한다. 다.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1호가목2)다)의 기준에 따라 보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이용객이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야영장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 안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총 저장능력이 13킬로그램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안전 사용에 대한 안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피 관련 기준 가. 야영장 내에서 들을 수 있는 긴급방송시설을 갖추거나 앰프의 최대출력이 10와트 이상이면서 가청거리가 250미터 이상인 메가폰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나. 야영장 진입로는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적치물이나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야영장 시설배치도, 대피소ㆍ대피로 및 소화기, 구급상자 위치도, 비상연락망, 야영장 이용방법, 이용객 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게시판의 내용을 야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이용객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기상특보 상황 등으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야영장의 이용을 제한하고, 대피계획에 따라 이용객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켜야 하며, 대피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 퇴거 조치하여야 한다. 마.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구급약품, 구호설비를 갖추고, 환자 긴급 후송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후송대책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바.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를 비치하여야 하고, 긴급상황 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상 손전등을 갖추어야 한다. 5.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가.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이용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이용객의 야영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장비ㆍ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야영장과 인접한 곳에 산사태, 홍수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야영장 지역에 낙석, 붕괴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보행 중 야영용 천막 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접한 야영용 천막 간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바. 추락이나 낙상 우려가 있는 난간에는 추락ㆍ낙상 방지 시설과 위험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집중호우 시에도 야영장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배수로 등에는 이용객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야영장이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와 인접할 때에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야영장과 도로를 격리시켜야 한다. 자. 야영장 입구를 포함한 야영장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야 하며,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한 사실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시설 및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리요원이 야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점검표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카. 야영장 내 시설물 등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타.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수하여야 한다. 파.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연락망 등을 숙지하고 있는 관리요원이 상주하여야 한다. 관리요원은 고지된 각종 주의ㆍ금지행위를 행한 이용자에 대하여 야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야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 사업자는 중대사고(사망 또는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거. 야영장 내에서 차량이 시간당 2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너. 야영장 내에서 수영장 등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더. 인화성ㆍ폭발성ㆍ유독성 물질은 이용객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위험물의 종류 및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위생 기준 가. 야영장에 바닥재를 설치하는 때에는 배수가 잘 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다. 취사장, 화장실 등 공동사용 시설은 정기적으로 청소ㆍ소독하여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이용객에게 유해한 환경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야영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야영장 내에서 수영장 등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 1>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3.28.>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ㅇ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ㅇ 종합휴양업: 12일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4일 ㅇ 기타: 5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영업개시 연월일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20,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심 의 등 록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9.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0.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1.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2.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가.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붙임 2>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10.22> 제 호 No. 관광사업 등록증 TOURISM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상호(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업종 COMPANY: REPRESENTATIVE: ADDRESS: TYPE OF BUSINESS: 위의 업체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m busines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ticle 4 of the Tourism Promotion Law. 년 월 일 Date Signature 특별자치도지사 Governor of (province name) Mayor of (cityㆍcountyㆍdistrict name)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붙임 3>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4.5>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4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업 종 변경등록 내용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15,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정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4> 야영장업 등록 현장점검표 신청일 현장점검일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등록신청 세부업종 □ 일반야영장업 □ 자동차야영장업 야영장 명칭 야영장 개장일 야영장 주소 (전화: ) 부지 면적 ㎡ 건축 연면적 ㎡ 부지 용도 야영사이트수 (일반야영/ 자동차야영 구분) 개 1일 최대 수용인원 명 시 설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취사시설 □기타( ) 주차 시설 (주차대수 : 대) (주차장 면적 : ㎡) 점검사항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성 여부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시 행동요령 등 게시 여부 비상시 긴급상황을 알릴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확보 여부 소화기 확보 및 배치 여부 대피소 및 대피로 확보 여부 관리요원 상주 여부 1개당 야영 사이트 규모 준수 여부 야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기준 충족 여부 야영장 진입로 기준 충족 여부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충족 여부 야영장업 신청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현장검사 및 질의응답 결과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조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 공무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이 상기 작성한 사항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5>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별표 7 관련 사업자 자체 안전점검 양식) 야영장 안전점검 결과 사 업 자 (서명 또는 인) 점 검 자 (서명 또는 인) 점검일자 년 월 일 구분 주요점검사항 점검 결과 (안전 ○, 요주의 △, 불안전 ×, 해당없음 中 택1) 안전 관리 진입로 및 대피로에 적치물 등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 방해물은 없는가? 비상연락망, 전체배치도, 안전행동요령 등의 정보 및 게시판 상태는 양호한가? 침수위험은 없는가? 배수가 잘 되고 있는가? 옹벽, 절벽, 급경사지 등의 붕괴 위험이나 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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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주요 Q&A
Ⅴ 야영장 주요 Q & A 1.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ㅇ 야영장업 정의는 있으나, 야영장 시설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야영장 시설인지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었음. ※ 야영장업 정의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16.3.28), 야영장 시설의 종류를 기본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육시설, 안전·전기·가스시설로 구분, 야영장 시설의 종류를 정함(규칙 제5조의2 및 별표 1). ㅇ 야영장 시설은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이와 유사한 시설은 설치 가능함. 규칙 〔별표 1〕 야영장 시설의 종류(제5조의2 관련) 구분 시설의 종류 1. 기본시설 야영데크를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2. 편익시설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ㆍ야영용 트레일러ㆍ관리실ㆍ방문자안내소ㆍ매점ㆍ바비큐장ㆍ문화예술체험장ㆍ야외쉼터ㆍ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 3. 위생시설 취사장ㆍ오물처리장․화장실ㆍ개수대ㆍ배수시설ㆍ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4. 체육시설 실외에 설치되는 철봉ㆍ평행봉ㆍ그네ㆍ족구장ㆍ배드민턴장ㆍ어린이놀이터ㆍ놀이형시설ㆍ수영장 및 운동장 등 5. 안전․전기․가스시설 소방시설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잔불처리시설ㆍ재해방지시설ㆍ조명시설ㆍ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ㆍ긴급방송시설 및 대피소 등 2. 도시·군계획조례 개정 이전 야영장 입지기준 적용은? ㅇ 도시·군계획조례 개정 이전에는 종전과 같이 수련시설 입지기준을 적용, 등록업무 처리 ※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군계획조례 개정 후, 적용 가능 ㅇ 도시·군계획조례 개정 후, 보전관리(녹지)지역에 입지한 야영장이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사전 등록절차(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진행 조치 필요 3.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벌금을 납부하였으나, 이미 투입된 공사비용이 막대하고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원상회복 실익이 없는 경우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토부 유권해석) ㅇ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는 제60조제3항 및 제13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그 토지의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허가권자가 개발행위의 내용,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민원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사후에라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임. 4.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의 경우 전용처리는? ㅇ 관계부처 회의시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의 경우 원상회복으로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에 따라, 농식품부의 「농지불법전용 야영장 처리기준(‘15.10.15)」이 마련됨. ㅇ 동 취지를 감안, 지자체는 가급적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허가 조치로 야영장 등록 활성화 유도 5. 야영장 진입도로 적용은? ㅇ 야영장의 설치 특수성(계곡, 산지 등 외진 곳에 위치)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진입도로 규정은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 야영장의 경우 진입도로 규정을 별도 마련함. ㅇ 관광진흥법령상 진입도로 예외규정을 적용, 야영장 등록업무처리 ※ 현황상 도로(농로, 마을안길 등)도 야영장 진입도로로 인정 ※ 산림휴양법 시행령(별표 3의2)에도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동일한 진입도로 규정 있음. 6. 침수 등 우려가 있는 야영장에 대한 업무처리? ㅇ 야영장 등록기준 중 ‘침수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업무 처리해야 하나 현지 여건, 보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가부를 판단할 여지가 있는 규정임. ㅇ 홍수, 호우 등으로 야영장이 과거 침수된 사례가 있더라도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제4호라목*을 감안, 야영장 침수 예상(우려)시 야영장 폐쇄 및 이용객 안전대책(대피계획)을 수립하는 조건 등으로 등록 처리할 수 있음. * 자연재난(홍수·호우) 등에 대비한 이용객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기상특보 상황 등으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야영장의 이용을 제한하고, 대피계획에 따라 이용객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켜야 함. 7.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을 구분한 사유? ㅇ 일반야영장은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려는 야영객 등을 위한 친자연적인 야영장이며, 자동차야영장은 상대적으로 야영시설 및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야영장임. ㅇ 산지 등에 위치한 일반야영장의 경우 상수도·전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간이화장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ㅇ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이 혼재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록기준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자동차야영장 등록기준 8.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를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지? ㅇ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는 편익시설에 해당됨. 기본시설(야영 공간)이 없이 편익시설만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고, 야영장 등록기준(야영공간 확보: 일반 야영장업 15㎡이상, 자동자야영장업 : 50㎡이상)도 충족할 수 없음. ㅇ 야영객 천막을 설치할 수 있는 야영 공간을 함께 확보한 경우에만 등록 가능함. ※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는 신축, 철거 또는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구조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기 어려움. 또한, 도로 외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에 관한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적용(등록∙검사 등) 대상에서 제외됨. 9. 캠핑행사․축제행사․공연행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야영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야영장업 등록대상인지? ㅇ 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는 업이라 정의되어 있음. ㅇ 행사를 개최하면서 야영시설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야영장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ㅇ또한, 행사에 부수적으로 야영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거나 제공하면서 실비를 받더라도 야영장 영업목적이 아닌 것이 분명하고, 행사 특성․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야영시설 안전대책는 별도 확보 검토 필요 10. 야영장업 특례 등록기준 신설 사유? ㅇ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서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운영하는 야영장의 경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직접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편의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다면 등록할 수 있도록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한 것임. ㅇ 또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야영장도 등록 후에 영업토록 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음성적 영업을 방지하기 위함. ㅇ 영업기간은 연속 4개월 미만이며, 매년 등록을 해야 함. ※ 등록특례 요건 : ① 해수욕장 또는 유원지에서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야영장업 하는 경우 ② 야영장업을 위해 토지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야영장 영업을 위해 건축물, 구조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11. 타 법에 의한 야영장도 등록대상인지? ㅇ 현재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을 제외한 타법에 의한 야영장(자연공원법에 따른 야영장, 산림휴양법에 따른 자연휴양림 시설 등)도 등록대상임 12. 관광농원내 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대상인가? ㅇ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 사업자가 야영장을 설치하고 야영장 영업을 한다면, 관광진흥법령상 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관광사업으로 등록하여야 함. 13. 펜션업, 식당업 등을 운영하면서 소규모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대상인가? ㅇ 펜션업, 식당업 등 타 영업을 운영하면서 야영장 이용료를 받는 등 영업으로 야영장을 운영한다면 규모와 상관없이 관광진흥법령상 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관광사업으로 등록하여야 함. 14.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상 문체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이란? ㅇ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야영장 사업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수하여야 함 ㅇ 전국 6개 권역으로 구분, 이론과 실습을 겸한 안전교육 실시(시·도 장소 협조 / 지자체 소방학교 강사 협조), 교육실시계획은 별도 공문시행 예정임. 15. 야영장업자는 보험 가입하여야 하는가? ㅇ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법 제9조), ㅇ 여행업, 유원시설업에 대해서만 보험가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규칙 제7조, 제18조), 야영장업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대상은 아님. ㅇ 다만, 야영장내 사고에 따른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영장업자의 보험 가입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단체를 통해 보험가입을 유도할 계획임. 16. 미등록 야영장 벌칙 적용 시기는? ㅇ 2016.2.4.부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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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18
야영장 등록업무 처리
Ⅲ 야영장 등록업무 처리 1 야영장업 정의 및 등록기준 □ 야영장업 정의 ㅇ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ㅇ 야영장업은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영 제2조제1항제3호다목) - 일반야영장업 :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야영장업 결격 사유 (법 제7조제1항) ㅇ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ㅇ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ㅇ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야영장업 등록기준 (영 별표1) 구 분 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등록특례 공통기준 ㅇ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ㅇ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ㅇ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ㅇ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ㅇ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ㅇ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ㅇ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ㅇ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ㅇ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할 것 ㅇ그 외 항목 동일 적용 ㅇ적용되지 않음 개 별 기 준 야영지 규모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이상을 확보할 것 차량 1대당 50㎡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좌동 시 설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일반)하수도 및 화장실 / (자동차)상∙하수도, 전기, 화장실 및 취사시설의 이용이 가능할 것 진입로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좌동 2 야영장 등록신청 및 절차 □ 신규 등록 (법 제4조, 영 제3조 및 제4조, 규칙 제2조) ㅇ (제출서류) 야영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1. 사업계획서 ※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야영장 운영계획이 포함.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법정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4.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의한 설비 표기 ㅇ (신청시기) 야영장업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신청, 등록하여야 함. ㅇ (등록증 발급) 야영장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 등록증(시행 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함. ㅇ (수수료) 관광진흥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별표 23에 따라 수수료(30,000원) 징수함. □ 변경 등록 (법 제4조, 영 제6조, 규칙 제3조) ㅇ (대상 및 제출서류) ‘야영장업’의 등록사항중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또는 ‘부지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신청서(규칙 별지 제6호 서식)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ㅇ (신청시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ㅇ (등록증 발급) ‘야영장업’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변경사항 확인 후 4일 이내 등록증(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함. ㅇ (수수료) 법 제79조 및 규칙 제69조에 따른 별표 23에 따라 수수료(15,000원) 징수함. 3 등록심사 및 처리 □ 서류 심사 ㅇ (신청 서류 확인 등)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서류(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증명 서류)도 확인하여야 함. 1. 야영장의 입지 및 안전한 곳에 위치 여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등록청내 내부회의, 의견조회 등 활용) 2.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고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3. 사업계획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상에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4.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규칙 별표 7)에 의한 설비 구비 여부 5. 관광진흥법(제7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야영장 등록관련 인∙허가 의제처리 규정 미비(타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 받은 후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함.) ㅇ (조치 사항) - 타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이를 받은 후 재신청하도록 안내함 - 그 외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 등록 신청자에게 미충족 사항을 설명하고 보완 후 등록 재신청하도록 안내함. □ 현장 확인 ㅇ (확인 일정) 서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와 협의하여 정함. 다만, 서류 심사가 통과된 신청자에 한함. ※ 야영장업 등록 처리기간 : 7일 ㅇ (점검 인력) ‘야영장업’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외에 건축, 환경 관련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거나 입지 위험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함. ㅇ (점검 사항) 담당 공무원은「야영장업 등록 현장점검표(붙임 4)」에 따라 현장 확인함. ㅇ (조치 사항) 서류상과 차이가 있어 등록 처리가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 불가사유를 설명하고 보완후 등록 재신청하도록 안내함. □ 등록처리 ㅇ 관광진흥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등록증 교부 붙임 야영장 관련 인허가 절차 (사전 인허가 절차) 개발행위허가 신청 (법 제56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미한 개발행위는 심의 제외 (법 제59조) 진입도로 완화 적용 필요시 농∙산지전용허가 등 의제처리 (법 제61조) 개발행위 허가 처분 개발행위 ㅇ건축허가(신고) 신청 -상∙하수도, 전기시설, 정화조 설치 등 의제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준공검사 (법 제62조) 건축 사용승인 (건축법 제22조) (야영장 등록처리 절차) 등록신청 접수(처리기간 7일) 서류 심사 타법에 의한 인허가여부 확인(내부회의, 의견조회 등) 현장 확인 등록처리 ※ 타법에 의하여 인허가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내부회의, 의견조회) 후,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업 등록업무 처리 4 야영장 관리감독 □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준수 관리감독 (규칙 별표 7) ㅇ (화재 예방) 천막내 화기‧전기 사용금지(600W 이하 전기 사용 가능), 천막 2개소당(100㎡당) 소화기 1개 이상 비치, 글램핑 및 카라반은 소화기‧연기감지기‧누전차단기 설치, 글램핑 천막 방염처리(또는 탈출이 용이한 출입구 설치) 등 ㅇ (전기 안전) 누전차단기 적정높이 설치, 옥외용 전선 적정깊이 매립 등 ㅇ (가스 안전) 배관 부식방지 처리, 가스용기 옥외 보관, 13kg 이하 LPG용기 반입 예외적 허용 등 ㅇ (긴급 대피) 방송시설(메가폰) 비치, 안전정보 게시판 및 야간 조명 설치, 대피계획‧환자후송대책 수립, 정전대비 비상발전기(배터리) 비치 등 ㅇ(사고 예방) 위험구역 안내표지 설치, 텐트간 안전 이격거리 확보, 조명 및 CCTV 설치, 매월 자체 안전점검 및 연1회 안전교육 이수의무화 등 ㅇ (위생 관리) 공동사용 시설(취사장, 화장실) 정기적인 청소․소독,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바닥재 사용 등 □ 관광사업의 승계 및 휴업·폐업 ㅇ (관광사업의 승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관광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법 제8조제1항). - 관광사업 시설(토지와 건물,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함(법 제8조제2항). - 관광사업자가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됨(법 제8조제3항). ㅇ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30일 이내 관할 등록기관에 알려야 함(법 제8조제7항, 규칙 제17조 및 별지 제24호서식). □ 등록대장 관리 ㅇ 등록기관은 영 제4조제3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자 등록대장을 작성 관리·보존하여야 하며, 등록대장에는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시설의 종류 및 1일 최대 수용인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 현장점검표(붙임 4)도 함께 보관하여야 함. □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ㅇ (벌칙)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음(법 제83조제2항). ㅇ (등록취소 등) 다음 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음(법 제35조제1항, 영 제33조 및 별표 2).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2)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3)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7조 제2항 취소 3. 법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2개월 취소 4. 법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시정명령 취소 5.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6. 법 제2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9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7.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8호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2개월 취소 8.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9호 시정명령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ㅇ (과징금 부과)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37조 및 영 제34조 및 별표 3). 위반행위 과징금액 1. 법 제4조(등록) 위반 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80만원 2)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80만원 3)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200만원 2. 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0만원 3. 법 제20조의2에 따른 야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3.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200만원 Ⅳ 행정 사항 □ 2016년도 야영장 예산 ㅇ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지특회계) : 15개 시․도 124억원 지원 ㅇ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관광기금) : 25억원(지자체 공모) ㅇ 지자체 캠핑장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관광기금) : 8억원(지자체 공모) ㅇ 친환경․안전 캠핑 활성화 지원(5억원, 민간공모) / 친환경·안전 캠핑 박람회(4억원) □ 야영장업 관광기금 융자, 시설 및 운영 지원 ㅇ 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야영장업 포함 32종) ㅇ 지원 : 시설자금(신축, 개보수), 운영자금 3천만원 ㅇ 조건 : ’15. 4/4기준 기준금리 2.25%(중소기업, 개인 0.75% 우대) □ 야영장 등록현황 파악 협조(별도 공문시행) ㅇ 미등록 야영장 계고 등 조치결과 제출(4월말 한) ㅇ 야영장 등록현황(등록, 등록예정, 등록가능, 등록불가 등 구분) 제출(4월 20일 한)
구분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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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18
야영장등록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
야영장 등록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 1 추진 경과 및 등록 현황 □ 추진 경과 ㅇ ‘15.1.29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야영장 등록제 도입(8.3까지 등록 유예) ㅇ ‘15.7.29 총리 주재 ‘제1회 국민안전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야영장 등록 활성화 방안 마련계획 보고 - 야영장 가능입지인 경우 철거없는 전용허가 방안 등 관계부처 협의, 야영장 처리기준 마련,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등록 가능여부 결정 ㅇ ‘15.8.12 국조실 주관 야영장 등록 활성화 관계부처 회의 ㅇ ‘15.8. 4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시행(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ㅇ ‘15.11.3 BH 주관 야영장 현안 관계부처 최종 합의 ㅇ ‘16.2.11 건축물 용도에 야영장 시설 추가(건축법 시행령 개정) ㅇ ‘16.3.22 야영장 입지 신설, 보전관리(녹지)지역 허용(국토계획/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ㅇ ‘16.3.28 야영장 시설의 종류 신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등록 현황(’16.3.22 기준, 등록률 60%) 계 등록 등록 예정 등록 곤란(제도개선 이전) 소계 농지법 산지법 국토계획법 그 외 법률위반 가능 입지 불가 입지 가능 입지 보전관리 지역 그 외 입지 1,844 1,102 279 463 192 40 109 73 76 114 Ⅱ 계 등록 등록 예정 등록 곤란(제도개선 이전) 소계 농지법 산지법 국토계획법 그 외 법률위반 가능 입지 불가 입지 가능 입지 보전관리 지역 그 외 입지 1,844 1,102 279 463 192 40 109 73 76 114 Ⅱ 야영장 등록률 미흡 사유(추정)
구분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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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