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야영장업 정의는 있으나, 야영장 시설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야영장 시설인지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었음.
※ 야영장업 정의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16.3.28), 야영장 시설의 종류를 기본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육시설, 안전·전기·가스시설로 구분, 야영장 시설의 종류를 정함(규칙 제5조의2 및 별표 1).
ㅇ 야영장 시설은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이와 유사한 시설은 설치 가능함.
규칙 〔별표 1〕
야영장 시설의 종류(제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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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의 종류 |
1. 기본시설 |
야영데크를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
2. 편익시설 |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ㆍ야영용 트레일러ㆍ관리실ㆍ방문자안내소ㆍ매점ㆍ바비큐장ㆍ문화예술체험장ㆍ야외쉼터ㆍ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 |
3. 위생시설 |
취사장ㆍ오물처리장․화장실ㆍ개수대ㆍ배수시설ㆍ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
4. 체육시설 |
실외에 설치되는 철봉ㆍ평행봉ㆍ그네ㆍ족구장ㆍ배드민턴장ㆍ어린이놀이터ㆍ놀이형시설ㆍ수영장 및 운동장 등 |
5. 안전․전기․가스시설 |
소방시설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잔불처리시설ㆍ재해방지시설ㆍ조명시설ㆍ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ㆍ긴급방송시설 및 대피소 등 |
2. 도시·군계획조례 개정 이전 야영장 입지기준 적용은? |
ㅇ 도시·군계획조례 개정 이전에는 종전과 같이 수련시설 입지기준을 적용, 등록업무 처리
※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군계획조례 개정 후, 적용 가능
ㅇ 도시·군계획조례 개정 후, 보전관리(녹지)지역에 입지한 야영장이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사전 등록절차(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진행 조치 필요
3.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벌금을 납부하였으나, 이미 투입된 공사비용이 막대하고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원상회복 실익이 없는 경우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토부 유권해석) |
ㅇ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는 제60조제3항 및 제13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그 토지의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허가권자가 개발행위의 내용,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민원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사후에라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임.
4.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의 경우 전용처리는? |
ㅇ 관계부처 회의시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의 경우 원상회복으로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에 따라, 농식품부의 「농지불법전용 야영장 처리기준(‘15.10.15)」이 마련됨.
ㅇ 동 취지를 감안, 지자체는 가급적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허가 조치로 야영장 등록 활성화 유도
ㅇ 야영장의 설치 특수성(계곡, 산지 등 외진 곳에 위치)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진입도로 규정은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 야영장의 경우 진입도로 규정을 별도 마련함.
ㅇ 관광진흥법령상 진입도로 예외규정을 적용, 야영장 등록업무처리
※ 현황상 도로(농로, 마을안길 등)도 야영장 진입도로로 인정
※ 산림휴양법 시행령(별표 3의2)에도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동일한 진입도로 규정 있음.
6. 침수 등 우려가 있는 야영장에 대한 업무처리? |
ㅇ 야영장 등록기준 중 ‘침수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업무 처리해야 하나 현지 여건, 보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가부를 판단할 여지가 있는 규정임.
ㅇ 홍수, 호우 등으로 야영장이 과거 침수된 사례가 있더라도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제4호라목*을 감안, 야영장 침수 예상(우려)시 야영장 폐쇄 및 이용객 안전대책(대피계획)을 수립하는 조건 등으로 등록 처리할 수 있음.
* 자연재난(홍수·호우) 등에 대비한 이용객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기상특보 상황 등으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야영장의 이용을 제한하고, 대피계획에 따라 이용객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켜야 함.
7.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을 구분한 사유? |
ㅇ 일반야영장은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려는 야영객 등을 위한 친자연적인 야영장이며, 자동차야영장은 상대적으로 야영시설 및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야영장임.
ㅇ 산지 등에 위치한 일반야영장의 경우 상수도·전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간이화장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ㅇ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이 혼재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록기준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자동차야영장 등록기준
8.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를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지? |
ㅇ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는 편익시설에 해당됨. 기본시설(야영 공간)이 없이 편익시설만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고, 야영장 등록기준(야영공간 확보: 일반 야영장업 15㎡이상, 자동자야영장업 : 50㎡이상)도 충족할 수 없음.
ㅇ 야영객 천막을 설치할 수 있는 야영 공간을 함께 확보한 경우에만 등록 가능함.
※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는 신축, 철거 또는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구조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기 어려움. 또한, 도로 외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에 관한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적용(등록∙검사 등) 대상에서 제외됨.
9. 캠핑행사․축제행사․공연행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야영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야영장업 등록대상인지? |
ㅇ 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는 업이라 정의되어 있음.
ㅇ 행사를 개최하면서 야영시설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야영장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ㅇ또한, 행사에 부수적으로 야영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거나 제공하면서 실비를 받더라도 야영장 영업목적이 아닌 것이 분명하고, 행사 특성․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야영시설 안전대책는 별도 확보 검토 필요
ㅇ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서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운영하는 야영장의 경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직접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편의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다면 등록할 수 있도록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한 것임.
ㅇ 또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야영장도 등록 후에 영업토록 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음성적 영업을 방지하기 위함.
ㅇ 영업기간은 연속 4개월 미만이며, 매년 등록을 해야 함.
※ 등록특례 요건 : ① 해수욕장 또는 유원지에서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야영장업 하는 경우 ② 야영장업을 위해 토지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야영장 영업을 위해 건축물, 구조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ㅇ 현재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을 제외한 타법에 의한 야영장(자연공원법에 따른 야영장, 산림휴양법에 따른 자연휴양림 시설 등)도 등록대상임
12. 관광농원내 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대상인가? |
ㅇ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 사업자가 야영장을 설치하고 야영장 영업을 한다면, 관광진흥법령상 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관광사업으로 등록하여야 함.
13. 펜션업, 식당업 등을 운영하면서 소규모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대상인가? |
ㅇ 펜션업, 식당업 등 타 영업을 운영하면서 야영장 이용료를 받는 등 영업으로 야영장을 운영한다면 규모와 상관없이 관광진흥법령상 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관광사업으로 등록하여야 함.
14.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상 문체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이란? |
ㅇ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야영장 사업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수하여야 함
ㅇ 전국 6개 권역으로 구분, 이론과 실습을 겸한 안전교육 실시(시·도 장소 협조 / 지자체 소방학교 강사 협조), 교육실시계획은 별도 공문시행 예정임.
ㅇ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법 제9조),
ㅇ 여행업, 유원시설업에 대해서만 보험가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규칙 제7조, 제18조), 야영장업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대상은 아님.
ㅇ 다만, 야영장내 사고에 따른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영장업자의 보험 가입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단체를 통해 보험가입을 유도할 계획임.
ㅇ 2016.2.4.부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병과 가능).